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일까요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이 우리 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는 6가지입니다. 실제로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할 시 가장 많은 문의를 받게 되는 사례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는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부정한 행위이고 어디까지는 부정한 행위가 아닌 걸까요?
꼭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져야만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 외에도 아래와 같은 행위들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한 부정한 행위들
1. 사창가, 성매매 업소 등을 드나드는 행위
2. 이성과 입 맞추고 심하게 어루어 만지는 행위
3.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어도 이성과 한 방에서 밤을 지낸 행위
4.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애칭을 사용하며 문자 등을 주고 받는 행위
<대법원 1963. 3.14. 선고 63다54, 1992.11.10. 선고 92므68 판결>
따라서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는 물론이고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어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하였어도 부정행위로 인한 갈등이 이혼소송까지 계속되는 경우 민법 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이 도과하였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는데 부정한 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나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의 형사적 처벌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일방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는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함입니다.
배우자의 행위를 각서로 받고 용서해준 적이 있다면, 이혼청구는 하지 못하는 건가요?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그것을 가지고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1호의 사유(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며 용서하였다 하더라도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 6호의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부수적 절차가 많으며,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불륜) 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상처를 받고 긴 소송 기간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삶이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든든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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