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누구까지 해야할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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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누구까지 해야할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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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누구까지 해야할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희범 변호사

상속포기, 누구까지 해야할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란?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나 예금, 연금 등의 적극재산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 즉, 빚과 같은 소극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에 상속포기나 일반 상속을 결정하기 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망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해야만 합니다.

물론 원스톱서비스로 망인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순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간에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판결, 차용증, 소비대차 공증 등)나 골프회원권, 비상장 주식 등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인의 생전 상황을 고려하셔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을 결정하셔서 법원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적극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 표시로, 쉽게 말해서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받은 상속재산 내에서 빚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적극재산, 소극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의사의 표시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망인의 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많을 경우 결국 채무만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경우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속 절차는 끝이 납니다. 문제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권리와 의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내 자녀들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후순위 상속권자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만 상속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손자녀가 있다면 직계비속인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미성년자 혹은 상속 개시 당시 수태한 태아가 있다면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인 손자녀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다음으로 직계존속(망인의 부모님), 형제자매(망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의 순으로 상속이 되기에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만 하나요?


사실 채권자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 상속 채무를 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의 상속인들이 상속권자로서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에 따라 친척들에게 순차적으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만약을 대비하여 미리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4순위 상속권자까지 50명이 넘어요!


대가족의 경우 4순위 상속권자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전부 포기를 하는 경우 50명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생전 본 적도, 알지도 못하는 친척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꼭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포기 인원을 최소화하고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친척들에게 차례로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1순위 상속권자 중 1인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동순위 상속권자들이 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정승인을 많이 진행하십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방법 예제


1.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배우자는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이나 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되는 상속순위의 특징상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기에 1순위 상속인의 자녀들과 직계존속인 조부모(살아 계신 경우)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자녀 중 1인이 대표로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를 포함 나머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아마 가장 많이 하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정승인을 신고한 대표 1인만 상속인이 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이기에 손자녀와 직계존속인 조부모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배우자는 없고 1순위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

자녀 중에 한 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속포기의 장점은 상속포기를 하면 한정승인 청구, 공고, 최고, 채권자에게 배당 등의 복잡할 절차가 없고, 적극재산까지 모두 포기하였기 때문에 추후 분쟁의 소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방족혈족까지 전부 상속인이 됩니다. 평소 교류가 없던 친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과 상속인들을 고려하여 진행하여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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