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의 서면사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안의 정리
A는 C에 대한 집단 언어폭력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서면사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이 C를 놀리고 괴롭힌 것은 사실이나 A는 이에 가담한적이 없었기에 A로써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A는 같은 반 학생들이 A에게 C에 대한 험담을 하면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으나 그 때마다 난감해하며 웃으며 상황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 회부된 결정적인 이유는 A와 친하게 지내는 학생 몇 명이 C와 싸우고 C에 대한 욕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A가 이를 웃으며 방관한 것이 언어폭력에 동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
C는 A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에서는 신고당한 학생들을 한 교실에 불러모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A는 이 사건 전에는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적이 없었으므로 이 확인서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지시하는대로 언어폭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확인서 작성시 대리인 변호사의 동석이 가능합니다.
A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확인서는 그대로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 심의 날 위원들은 A가 이 확인서에서 언어폭력을 인정하였으므로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의를 하였고 결국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A의 부모님은 너무나 황망한 마음에 처분서를 받아들고 전명숙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명숙 변호사는 확인서 작성 단계에서 학교에 요청하여 변호사 동석이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향후 이런일이 결코 없어야 하지만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재발할 경우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확인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부모님께서 사무실을 방문하셨을때는 서면사과 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서면사과처분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고 본안소송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만을 제기한다면 소송 진행중에 서면사과기한이 지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 ② 긴급한 필요의 존재 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④ 본안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이 잘 설명되어야 합니다. 최근 집행정지신청의 남용으로 재판부가 예전만큼 학폭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해주지 않는 만큼 설득력있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전명숙 변호사는 비록 이 사건 서면사과처분이 학폭 처분중에서 가장 낮은 처분이기는 하지만 학폭위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을 하였고, A는 실제로 언어폭력을 한적이 없고, A가 학폭처분을 받음으로써 가해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힘들어진 점 등을 부모님과 면밀히 소통하여 신청서에 소명하였습니다.
4. 집행정지신청의 결과

재판부는 전명숙 변호사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서면사과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집행정지 인용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학폭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을 위해서
재판부는 학폭 징계처분중 다소 경한 처분인 서면사과처분에 대해서 주로 이행하라는 입장을 취하고는 합니다. 이에 서면사과처분을 받고 집행정지신청을 염두에 두었다면 서면사과처분이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에 어떤 식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감내해야 할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거나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점이 있는 경우, 혹은 학폭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했다면 처분 직후 집행정지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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