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인데 재산분할에 기여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A씨는 혼인 후 임신 및 출산을 하면서 경력이 단절되어 가정주부로서 가정에 헌신하였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B씨는 신혼초부터 지속적인 폭언, 재물 손괴 등을 하여 A씨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고 A씨는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A씨는 사무실에 방문하기 전 본인이 가정주부로서 살면서 직장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명숙 변호사는, ① A씨가 B씨의 급여를 알뜰히 저축하여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점, ② 혼인기간 중 사실상 A씨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③ B씨가 이직하여 연봉협상에 성공할 수 있도록 묵묵히 내조한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A씨가 부부공동재산의 50%를 재산분할금액으로 받아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론
A씨는 자녀들이 혼인하였으므로 기존에 B씨와 함께 살던 아파트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했습니다. 변호사는 A씨의 이와 같은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A씨의 재산분할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금전으로 정산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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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전명숙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