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을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1. 사실관계
A는 남편 B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C와 외도중임을 알게되었습니다. A는 남편이 상간녀와 매일같이 카카오톡메시지를 주고 받는 내용을 우연히 확인하였는데 둘 사이는 제법 친밀해보였지만 외도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숙박업소에서 카드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날짜는 남편이 회사워크샵을 간다고 했던 날이었고 돌이켜보니 그 날 유독 남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날 밤 A는 남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으나 남편은 워크샵이 끝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갔다가 시간이 늦어 근처 숙박업소에 숙박했을 뿐이며 A가 괜히 오해할까봐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도리어 추궁하는 A를 몰아세우며 의부증이 있는 것 아니냐고 역정을 내었습니다.
더 이상 말싸움을 할 여력이 없던 A는 대화를 중단하고 다음날 전명숙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간녀소송(위자료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외도사실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기에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에 따라 숙박업소를 비롯한 cctv 보관자들은 개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영상을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영상을 공개했다가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ctv영상의 보관기간은 보통 30일이고, 짧게는 15일인 곳도 많기에 숙박업소의 출입 사실을 알았다면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발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전명숙 변호사는 A씨에게 숙박업소 출입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cctv영상은 보관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전명숙법률사무소의 경우 의뢰받은 당일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야 증거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 증거가 보전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하므로 ① 외도를 의심하게 된 경위, ② 앞으로 제기할 소송에서 이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점, ③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신청서에 설시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할 때 주의할 점은, cctv영상은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대한 출입 시간 등을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 보정명령에 따라 증거보전신청을 보정하다가 cctv 보관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신청전에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 연락하여 보관기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결정이 증거보전신청 후에 나올 것 같으면 미리 cctv 보관처에 연락하여 결정이 나올때까지 영상을 보전해줄 수 없는지 협조를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명숙 변호사는 당일에 바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박업소측에 연락하여 보관기관을 확인한 뒤 최대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3. 결과
의뢰를 받은 당일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한 결과 접수일로부터 이틀만에 증거보전결정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결정문을 토대로 cctv 영상을 받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위 증거보전결정은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따라 협조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혹은 결정이 나고 결정문이 증거소지인인 숙박업소에 우편으로 도달하기까지는 대게 3일~5일정도 소요되기에 그 안에 cctv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숙박업소와 잘 소통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명숙 변호사는 결정이 나온 당일 해당 숙박업소에 연락하여 보관기간을 확인하고 방문일정을 조율한 뒤 남편과 상간녀의 숙박업소 출입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영상을 바탕으로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였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cctv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은 시간싸움입니다. 결정하셨으면 재빠르게 대처하셔서 증거를 잘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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