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결정] 딸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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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결정] 딸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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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결정] 딸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된 사건 

전명숙 변호사

성년후견개시결정(인용

창****

어머님이 병환중인데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의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편마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A씨는 딸로서 어머니의 병원비, 간병비 등을 감당하였으나 투병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상가 몇개를 소유하고 그로부터 월세 수익을 받아 생활하셨는데 A씨는 이를 어머니의 병원비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우리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전명숙 변호사는 A씨에게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하고 A씨가 성년후견인으로 결정된다면 어머니의 재산을 병원비 등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


성년후견개시심판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사건의 경우 A씨의 어머니)의 상태가 일상생활이 어렵고, 회복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순위 상속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신청인(이 사건의 경우 A씨)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4. 결과


전명숙변호사는  A씨가 지금껏 어머님을 잘 간호해왔고, 어머님의 상태가 위중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아 A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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