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2년 경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어르신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약 19년간 소유하다가 2021년 경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다시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선대가 진정한 소유자인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특별조치법에 터잡아 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넘어간 것이므로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의뢰인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변론 사항
저는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이 사건 등기는 진실한 보증서에 기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해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적극 주장하였고, 또한 피고 및 그 이전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95년 이후부터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최종 승소
저의 주장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의뢰인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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