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 도중 분쟁에 의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방어성공사례
공사진행 도중 분쟁에 의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방어성공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공사진행 도중 분쟁에 의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방어성공사례 

이민규 변호사

피고 승소

수****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신의 한수!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계약을 맺고 진행하던 도중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일부 반환 청구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로서 피고를 대리를 하여 승소한 성공사례를 포스팅 해보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원고 A는 피고 B에게 폐차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 공사를 위해 피고 C에게 흙을 받는 계약을 체결, 흙을 반입하였습니다.

AC에게 재활용 토사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C는 토사 반출이 더디어 원활하지 않아 재활용 토사를 권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매립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견본용은 오염된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흙으로 성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하였으나 피고들은 A가 거부한 재활용 토사를 반입하였습니다.

A는 피고들에게 오염된 흙 문제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들은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반입 과정에서 주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 시청에서 검사한 결과 토양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흙을 처분하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재활용 토사를 반입, 법령 기준치를 초과하여 매립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매립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는 피고 D에게 주택 신축 공사를 대금 225,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주었습니다.

D는 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XX레미콘에 대한 직불대금 4,247,100원 등 포함하여 227,000,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사가 약 3개월간 중단되었고 DA에게 중도금 지급 지연에 따른 관리비 추가 지급, 기일 지연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 등 요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 AD가 일방적인 공사 중단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계약 해제한다고 알렸습니다.


2. 사건의 쟁점사항

(1) 폐차장 신축 공사 관련

A는 피고들의 오염된 흙을 반입하는 불법행위, 그로 인한 흙 제거 비용 117,000,000원을 지출하여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주택 신축 공사 관련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42%로서 공사대금은 94,500,000인데 A위 금액을 초과하여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적어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차액인 10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이민규 변호사의 신의 한수는?

(1) 재활용 토사 제거 비용 117,000,000원 지출에 대한 손해금액

피고들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재활용 토사를 반입하였던 것이 전부일 뿐,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재활용 토사를 반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활용 토사를 반입 못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들이 임의로 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A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업체에 불과하고 A가 반대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없어 절대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활용 토사 반출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적절한지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반출이 되어 117,000,000원이 손해금액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력히 재판부를 압박하였습니다.

 

(2) 주택 공사 105,500,000원 부당이득에 대한 차액

주택 신축 공사 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위 폐차장 및 주택 신축 공사 등에 관한 대금을 수령한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기성율 42%에 따라 충분하게 공사비로 투입되었고 공사 초기 단계부터 계속하여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A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채권을 정산해주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 공사가 중단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A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1) 손해배상의 책임

인정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당시 공사 현장에 반입된 오염된 흙을 제거하는 비용과 그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어 A가 입은 손해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오염된 흙을 제거하는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원인은 오염된 흙의 제거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없으며,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을뿐더러, A는 오염된 흙의 반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반출된 흙의 양을 알 수 없어서 공사 현장에 반입된 오염된 흙을 제거하는 적정한 비용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및 진행 경과를 고려하면 그에 대한 입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 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에 대한 차액 청구

D의 공사 중단 당시 공사의 기성비율이 A가 주장하는 42%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대금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D에게 지급된 돈이 전부 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반 건축 공사 관례상 계약금을 제외한 공사대금은 지급 시기별로 인정되는 기성비율에 따라 후불로 지급 되는 경우가 많고, 선급금으로 지급 하는 경우, 도급계약에 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 점,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 받아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비슷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수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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