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신의 한수!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한 부부의 일방 배우자(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조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청구인 A와 상대방 B는 결혼을 한 부부이며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A와 B는 혼인은 순탄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B는 주부로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잦은 음주와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어리다보니 B가 양육하기로 하고 경제력 부족, 자녀들의 주거불안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바로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협의 이혼 후 지속적으로 재산분할 이행이 되지 않았고 B로부터 연락이 와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을 고칠 테니 다시 시작해보자고 요청을 하여 고민후 재결합을 하였으나 여전히 똑같은 모습에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A는 상대방 명의 임차 보증금 92,000,000원(최초 보증금 68,000,000원, 이후 인상으로 인하여 24,000,000원 제3자에게 차용), 차량 시세 28,000,000원 등 대여금 24,000,000원을 제외한 재산형성 기여도는 B보다 높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함으로 86,400,000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사항
(1) 보증금에 관하여
B는 거주지로 이사 당시 총 보증금은 260,000,000원이며 이중 80%인 208,000,000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B의 부친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여 하였고, A가 모은 돈 그리고 각자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대출받은 12,000,000을 포함한 52,000,000원으로 이사를 하였다고 2년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증액하기 원하여 24,000,000을 A의 지인에게 대여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보증금은 총 283,000,000원이며 전세자금대출금액 80% 208,000,000원을 제외한 75,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75,000,000원 중에 부친에게 대여한 40,000,000원과 지인에게 대여한 2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00,000원이 실질적인 재산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2) B소유 차량에 관하여
B가 소유한 차량의 경우 출퇴근을 위하여 60개월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였고 할부금은 모두 B의 급여로 지급되었으므로 차량에 대한 기여부분이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이민규 변호사의 신의 한수는?
A와 B가 주장하는 보증금액이 17,000,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임대인 입금내역, 전세자금대출 계약서,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면 금액을 파악 할 수 있으며, B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 가액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산정하였고 처음 구입 당시 A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다가 협의 이혼을 하면서 A가 2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명의 이전을 해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B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의 부친에게 40,000,000원 대여한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A는 당시 B의 부친에게 일부 대여한 사실은 인정을 하나 혼인 중에 모은 돈으로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40,000,000원을 제외 하는 것 역시 부당한 부분이므로 B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통하여 금액을 산정하는데 집중 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양측의 첨예한 대립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비슷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수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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