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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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최아란 변호사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이따금씩 받게 되는 질문 중의 하나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이나 계약서 등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떠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에 따라 소송의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어떠한지, 내용증명 발송시의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

- 법률 또는 계약상 특정 기간 내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

법률 또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특정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못박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간 내에 그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물론 그 의사표시는 문자메시지,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수신을 거부할 수도 있고 전화 통화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그 해석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서면으로 정확한 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게 되면 그 내용증명만으로도 '당사자 간에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이나 계약에서 특정 기간 내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에 따라 소송의 성패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발신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택임대차에서의 묵시적 갱신을 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은 임대인은 위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반드시 하여야만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다른 예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쓰면서 '갑은 을에게 (어떠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위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갑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식의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갑의 서면 통지가 언제 도달하였는지, 기간 내에 을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는지가 소송에서 큰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을 때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되는 경우

법률상 상대방에게 명확한 청구가 있은 다음에야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악의의 수익자(자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라면 그 사실을 상대방이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자신이 수취한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소송에 앞서 미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당신이 수취한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반환하십시오'라는 통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붙여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에 따라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채권의 경우,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법적 효력까지는 없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위와 같이 법률이나 계약으로 특정한 기간 내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내용증명은 일종의 편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서면을 통해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대개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는 상대방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가 어렵고, 여러 말을 중언부언 하다 보면 도대체 당사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입장에서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전달받은 내용을 자신이 편한 대로 강약을 두어 해석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다 보면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분쟁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하는 것이 명확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곤 합니다.



둘째, 요구사항 불이행시의 불이익을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특정한 의사표시가 승소의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대개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소송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발신인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단지 말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발신인이 제시하는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발신인은 소송을 걸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스스로도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막연히 시간만 끌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강력하게 경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에게 "① 나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다 ② 일정 기간 내에 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③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④ 이후 소송을 하게 되면 당신은 패소할 것이다(판결, 법령 등을 참조하여 그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⑤ 패소하면 당신은 나에게 소송비용까지도 물어주어야 한다 ⑥ 내가 승소하면 당신의 모든 재산에 압류, 경매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취지를 얼마나 잘 기재하는지에 따라 내용증명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꼭 필요할 때에만, 간결하게, 변호사와 상담 하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결심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용증명은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십시오.

그간의 히스토리를 모두 담은 장문의 내용증명은 당사자간의 감정만 상하게 할뿐, 분쟁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장황한 내용증명 중에 일부라도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 때문에 추후 소송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에는 반드시 필요한 의사표시만, 짧고 간결하게 적어서 보내십시오.

둘째,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아무리 잘 적은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다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용증명을 보내기만 하시고 배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소송에서 큰코를 다치시곤 하는데요. 내용증명 발송 당시에 미리 우체국에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등기우편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배달 여부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형적인 내용증명이 아니라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소송 성패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서 기본 양식이 충분히 배포된 전형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경우라면 더더욱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고는 '소송을 가도 당신이 진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할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판례와 법 조문 등 명확한 법적 근거 입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법적 근거를 기재하신 후,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경고의 효과를 월등히 높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할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용증명우편을 수신하지 않거나, 내용증명을 받더라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기세를 보인다면 이 때의 내용증명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내용증명에 기재할 내용은 모두 소장에 기재할 수 있고, 소장은 내용증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강한 경고를 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건이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인 사건인지, 내용증명만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할 사건인지 아니면 어차피 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건인지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증명은 시간 낭비를 넘어 때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를 쥐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상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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