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양수금 청구 소송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속인이 양수금 청구의 소를 당하는 이유는
가장 흔한 경우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신 경우입니다.
본래 부모님에 대한 카드대금을 받을 권리는 카드사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는 카드대금의 연체가 계속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카드대금을 받을 권리(채권)를 대부업체에 싼값에 팔아넘기는데요.
이 경우, 대부업체는 "내가 채권을 샀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채권자다. 그러니 채무자는 나에게 돈을 갚아라."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수금 청구의 소입니다.
그런데 대부업체는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대부업체는 채무자의 상속인을 찾아 그 상속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상속인이 양수금 청구의 소를 당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의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빚도 대물림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100만원만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고인의 빚이 1000만원일지라도 상속인은 100만원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고인의 빚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고인의 사망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빚을 대물림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하겠지요?
민법을 제정한 입법자들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법은 상속인이 고인이 남겨준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늦게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정승인인데요.
뒤늦게 고인이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서 설명드리듯이 양수금 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로 더 짧기 때문에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신 후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단 30일 내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당한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수금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의 피고에게는 30일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부여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양수금 청구의 소를 당한 상속인은 해당 재판부에 "저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한정승인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수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지 않고 기다려줄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양수금 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제 재빨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상속인은 양수금 청구의 소장을 받은 때에 고인에게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장을 받은 떄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고인의 재산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내용을 상속재산목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되, 고인의 재산 파악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 일단 특별한정승인신청서를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목록은 추후에 보강해서 제출해도 되니까요.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그 심판문을 양수금 청구의 소를 당한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가정법원의 진행상황을 잘 모니터링한 다음, 법원의 보정명령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고인의 재산목록에 따른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럼 한정승인 심판문을 양수금 청구의 소를 당한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할 텐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기일에 재판부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다음,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 - 고인의 재산 파악 - 특별한정승인- 심판문 제출의 순서로 진행하세요
의뢰인 분들께서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양수금 청구의 소 역시 법원에서 알아서 진행해준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뿐 다른 법원이나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알아서 다른 사건을 확인하여 소송에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정승인과 양수금 청구의 소는 각각의 법원에서 따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한 재판부의 진행상황을 다른 재판부에 직접 업데이트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고인의 상속인이 양수금 청구의 소를 당했다면 먼저 양수금 청구의 소 답변서를 제출하고, 고인의 재산을 파악한 다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다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는 재판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판결을 받아내는 절차까지 놓치지 않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채무로 인해 상속인이 양수금 청구의 소를 당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빚 상속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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