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옆 차선을 침범하였고, 해당 차선에서 진행하던 벤츠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차량인 덤프트럭은 사각지대가 많은 점, 차량 자체의 진동이 강하여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느끼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사고발생 후에 한 행동이 도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입증하기 위하여 덤프트럭 옆에 차량을 세운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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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일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