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계약파기, 확실한 대처법은?
계약불이행/계약파기, 확실한 대처법은?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계약불이행/계약파기, 확실한 대처법은? 

송현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한번쯤 약속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약속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한 내용으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약속의 중요성을 배워왔는데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계속되면 본인 역시 신용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 간 약속에서 나아가 다양한 계약을 맺게 되기도 하는데요.
계약은 관련된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글이나 말로 정해두는 것으로 약속과 비슷하지만 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특히 계약은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의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파기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같이 일상적인 계약은 물론 부동산 계약,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특별한 행사를 위한 계약 등 기업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도 다양한 계약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며, 이로 인해 매매, 고용, 임대차 등의 채권 관계가 성립됩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대체로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 되거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자의가 아닌 타의로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거나 자금난을 겪게 되어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보증 인원으로 결혼식을 예약했으나 사회적 거리두리가 시행되며 하객을 부를 수 없게 된 경우 예식장과 예비 부부 간 대립이 이어지는 것 역시 계약불이행 문제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하는 법률적 행위로 한쪽에서 원한다고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양쪽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한쪽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 당시 미리 정해놓은 해지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원하거나 계약불이행이 이뤄진 상황이라면 정해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는 대부분 계약을 위반할 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위약금을 정하는데 이때 위약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위약금의 역할도 달라지고, 지급해야 할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위약금은 위약벌의 역할을 가지기도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위약금이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 위약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위약금을 어떤 성질로 진행할지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를 보이는데 계약 시 별도로 위약금에 대해 규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추정하게 되므로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더라도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손해배상 의무가 과중하게 책정되었거나 한쪽에만 불리한 내용으로 불공정하게 맺어진 계약 등의 경우 예정된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하기도 하고,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쓰인 단어에 따라 책임 여부와 책임의 정도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데, 계약서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계약 파기 책임에 대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손해배상액을 얼만큼 청구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계약 파기의 이유가 불가항력적인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예로 들었던 결혼식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 이러한 내용으로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에서는 불가항력의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법정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파기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해서 무작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보다 계약파기나 불이행으로 인해 무엇을 얼만큼 손해봤는지 손해를 증명하고, 이에 맞게 적절하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법률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고, 과하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손해 증명,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으로 합당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관련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최대한 많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구상해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현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9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