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통장인출, 재산분할을 위해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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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통장인출, 재산분할을 위해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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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통장인출, 재산분할을 위해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해야 한다면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 담고 있습니다.


✔ 상속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로유의 3줄 포스팅 요약

예금은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할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면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망자통장인출

재산분할을 위해 인출해야 한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에 대한 분할을 논의하게 됩니다. 상속분할의 대상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면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 비율에 맞춰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명의로 있던 재산 중 어떤 재산이 상속 가능 범위에 포함되는지, 상속 가능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일 시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재산 중 하나는 바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예금인데요.


원칙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예금 역시 상속 가능 범위 내의 재산이 맞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인출해서 분할하려고 시도한다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며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자통장인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예금 역시 상속 가능 재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금은 상속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맞으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예금은 민법 제408조에 따라 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가분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할되므로 별도의 분할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들 중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얻은 경우가 있다면 가분채권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시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분채권 역시 상속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2️⃣ 사망한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대금 등,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인출을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해야만 합니다.


우선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인출하려는 사람이 상속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상속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역시 필요한데요.


만약 예금 인출 청구자가 상속 순위 3순위 이상이거나 대습상속이라서 가족관계 증명을 통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일부 상속인들만 예금을 인출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망자예금상속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간혹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 상속 대상자임은 맞지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속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기관에서는 일부 상속인들만이 동의한 상태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준다면 이후 나머지 상속인들의 인출 요구에 대해 이중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사망자예금인출에 대해 상속인 전원 동의 유무를 확인하고 공동 지급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상속인들만이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려는 행위는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계좌를 관리하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임의로 돈을 출금한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해당 돈을 고인의 부채에 대해 사용했거나 장례비용으로 썼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맺으며


사망자통장인출이 중요한 이유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 -> 법정 단순승인 효과 -> 상속포기, 한정승인 불가능


사망자통장인출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상속재산 처분에 대한 법정 단순승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던 막대한 부채까지 떠안게 될 수도 있는데요.


상속재산에 대한 문제는 상속인들의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기 어려운 문제라서 쉽게 마무리되지 않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사망자통장인출 등 상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면 상속 분쟁의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의뢰인이 보다 원활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치열한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면서,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최적의 보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예금 문제를 포함한 상속 문제로 인해 골치를 앓고 계시다면 지금 문의 주셔서 로유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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