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양육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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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양육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재혼을 하더라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의무 있는지

정보 찾고 있으신 분들 위한 내용 담고 있습니다.


✔ 이혼전문로펌, 로유에서 짚어드리는 재혼양육비의 핵심

재혼만으로는 양육비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이어졌다면 지급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재혼양육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혼을 하고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달해 자립할 때까지 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를 데리고 있는 양육권자가 재혼을 한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질까요? 양육비를 주는 입장에서는 이전 배우자가 새롭게 꾸린 가정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깝다고 느끼는 경우가 분명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란 이전 배우자를 위해 지급하는 돈이 아닌 자녀의 양육에 대한 금전적 의무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혼했단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심지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감치,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상대도 재혼을 하였고 전혼 자녀를 새로운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 의무가 존재하는 이상, 재혼양육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제2조제1호).

비양육자는 합의나 판결 등에 따라서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제3조제2항).


양육권자가 재혼을 한다고 해도 비양육권자와 자녀의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법률상 의무이기에 양측이 합의한 바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액수 산정은 협의에 따름이 기본이나 이것이 불가하다면 가정법원에서 양측 제반 사정,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산정해 주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었든지와 무관하게 이후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액, 감액).


양육권자가 재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올바른 일임을 이미 서론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양육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해당 양육비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혼을 했으니 더 이상 재혼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선언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양육비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은 이상 임의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양육권자의 재혼 그 이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막상 재혼을 하게 되면 제반 여건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딸린 상황에서 가정 내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입양을 고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새롭게 결혼을 한 이후에 재혼 상대방이 친양자 입양을 진행하게 된다면 양육비를 지급하던 사람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가 소멸합니다. 즉, 친양자로 입양되어 친자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재혼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재판이 아닌 협의로 인한 일반 입양을 진행하게 될 경우(일반 양자) 친자관계는 그대로 존속한 상태에서 입양이 진행되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물론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니 입양의 종류에 따라서 지급 의무의 변동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3️⃣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재혼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 양육비 이행명령 위반 시

▶ 직접 지급명령 불이행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지 급이행명령 3회 이상 불이행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및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


만약 양육비채무자에게 여전히 지급의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혼을 빌미로 더 이상 재혼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채무불이행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듯이,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양육비미지급 사안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도 있고,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불이행시의 감치 처분 등 다양한 직, 간접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 이상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므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자녀의 정상적 양육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양육권·양육비 청구 소송을 수도 없이 진행해 왔던 저, 박영수 대표변호사가 양육비 관련 분쟁 해결의 열쇠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아낼 방법을 저희 로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혼양육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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