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은
재혼을 하더라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의무 있는지
정보 찾고 있으신 분들 위한 내용 담고 있습니다.
재혼양육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제2조제1호). 비양육자는 합의나 판결 등에 따라서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제3조제2항). |
✔ 양육비 이행명령 위반 시 ▶ 직접 지급명령 불이행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지 급이행명령 3회 이상 불이행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및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 |
만약 양육비채무자에게 여전히 지급의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혼을 빌미로 더 이상 재혼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채무불이행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듯이,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양육비미지급 사안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도 있고,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불이행시의 감치 처분 등 다양한 직, 간접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 이상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므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자녀의 정상적 양육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양육권·양육비 청구 소송을 수도 없이 진행해 왔던 저, 박영수 대표변호사가 양육비 관련 분쟁 해결의 열쇠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아낼 방법을 저희 로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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