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혼 이혼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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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혼 이혼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명절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명절이혼 시 주의사항

협의이혼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갈등·다툼만으로는 이혼소송이 어렵습니다

위자료 청구, 고부갈등을 사유로 시어머니에게도 이어갈 수 있나요?


행복해야 할 연휴, 명절이혼으로 이어지는 원인은


얼마 후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 중심의 가정을 이루기 시작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식구들이 모두 모인다 하더라도 그리 수가 많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과거 전통과 풍습을 지키는 모습이든 새롭게 변화한 문화를 따르는 모습이든 가족 구성원 간에 평화로운 방식으로 합의를 이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그 무엇이라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절 때만 되면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갈등을 빚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 자체만을 보면 큰 일이 아닐 수 있지만 평소 균열을 보이던 부부관계라면 이 갈등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오래 참아온 앙금이 터지면서 명절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가부장적 연휴 문화는 고부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일이 잦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명절에 발생한 다툼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이혼소송 진행 및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1️⃣ 명절이혼,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가장 간단하지만


협의이혼 : 양측이 이혼 및 조건에 대해서 모두 협의하였다면

부부 사이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후 일정 기간(숙려 기간 등)이 지나면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제1항 참조)

협의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 관련 사항은 부부의 합의로 정하고, 그 협의서를 법원에 의무도 제출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로 정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참조).


단지 명절에 갈등이 생겼다와 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유는 정식 재판 이혼 사유가 될 수 없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통한 이혼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이혼 의사가 확실하고 현재의 갈등 상황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명절이혼 사례에서는 이러한 합의점을 이루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외도가 있었던 경우 등과 달리 명절을 지내며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경우 원만한 협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이혼사유와 법리적인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명절이혼 시 적용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中

배우자 또는 그의 시부모(직계손속)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그밖에 결혼 생활을 계속하여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은 이른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관계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명절이혼 사건에서 주된 이혼 사유로 드는 것이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또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심한 부부 싸움을 하였다는 사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민법상 배우자에 의한 부당한 대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판례는 대체로 이러한 사유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혼인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그로 인한 부부싸움 등은 혼인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대상인 것이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삼아 어느 일방에게 존재하는 유책사유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충분한 대비 즉,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통화 내용이나 영상 증거가 존재한다면 소송의 실효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이러한 이력은 현재 이어가고 있는 이혼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위자료 청구, 시어머니에게도 가능한가요?


명절 등을 기점으로 심화된 장서/고부간의 갈등을 사유로 이혼전문로펌인 로유를 찾아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이 된 상대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부간 갈등이 있었음에도 상대 배우자의 관망적 태도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책임이 시어머니, 남편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기에, 배우자가 이를 조율하려 나서지 않고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켰음을 보이는 것에 집중해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점은 어느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갈등 상황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법리 구성이 필요한데요.


법률사무소 로유 대표 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례의 이혼소송을 조력 드렸던 저, 박영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에게 딱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절 이혼의 경우 성급히 감정만 앞세워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로유에서 확실한 이혼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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