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갈등이란 고부갈등과 마찬가지로 딸의 입장만을 존중한 채 사위를 무시하거나 부당한 언행을 일삼으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법률은 이러한 갈등 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갓집 식구들로부터 누가 보더라도 매우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은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혼 판결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3호의 사유를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서갈등으로 인해 현재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께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더불어 섬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혼인생활이 어떠한 상태이며 장서갈등이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것이 맞는지, 도저히 혼인생활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없는 것인 것, 만약 갈등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본인의 유책 사유가 아닌 상대방의 유책 사유인지 등에 대한 점들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