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추심]연대보증인 2억6천만원 인용(물상보증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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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연대보증인 2억6천만원 인용(물상보증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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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연대보증인 2억6천만원 인용(물상보증계약해제) 

서명기 변호사

승소

서****

안녕하세요. 서명기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

대여금 청구 소송은 차용증만 있으면 비교적 간단한 소송에 속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겸 물상보증인에 대한 청구입니다.

의뢰인은 주채무자로부터 다른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고 연대보증인이 제공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었는데,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주채무자를 비롯한 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연대보증인은 물상보증이 해제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났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응 방안]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두 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계약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논리구성을 합니다.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엄연히 별개의 계약으로서 법률상 부종성이 없으므로 물상보증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이상, 연대보증계약도 그와 운명을 같이하여 동시에 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더불어, 채권의 발생 시기와 이자가 제각각이므로 이 부분을 모두 정리하여 계산합니다.


이외에도 후행 발행된 공증의 성격 등에 대한 답변을 모두 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대응 결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마쳐놓은 터라 압류 집행을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 석]

물상보증인 및 연대보증인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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