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명기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분양계약 내지 분양전환계약(임대차계약갱신 이후 분양)을 체결하였다가 부적격자 통보를 받아 계약이 해지되고 수분양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의뢰인도 LH공사와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아들 두 분과 함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LH공사와 분양전환계약이 해지되면 갈 곳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응 방안]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기본 태도는 위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실질적인 거주관계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증명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항상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법원에 계속적인 구석명신청을 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이 부분은 이 사건에 있어 한국토지공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소통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한국토지공사의 인도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평 석]
이 사건은 한국토지공사가 의뢰인 이외에도 총 5명을 상대로 한 부적격자 통보 및 계약해지로 인한 건물인도청구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결과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지만, 의뢰인 이외의 다른 4명은 소송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전환 계약은 해지되었고 수분양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속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 및 도움을 받았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인데 너무 쉽게 수분양자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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