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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 이후 중도금 대출을 받았었고 잔금시기에 여력이 없어 3개월동안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탁사는 중도금 대체 상환 이후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를 통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중도금 대출의 이자는 시행사에서 대납하였으며 대출금액은 제 통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행사에게 전달됐었습니다. 신탁사는 계약 해제 이후 계약서 내용에 계약금 몰취와 더불어 중도금 대납이자 등 1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요. 아직 소송이나 가압류등의 절차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도금 대납이자를 빌미로 가압류 혹은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납입했던 분양대금에 대한 현금보관이익을 사유로 맞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실제 그랬을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런 경우 1천만원가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신탁사가 실제 소송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