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오피스텔의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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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오피스텔의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탁 받아 여자친구 대신 작성합니다. 2021년 초, 여자친구는 인천 검단신도시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분양상담사였고, 여자친구의 본인의 신용등급이 나빠 외할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2채, 업무용) 금액은 약 1.7억/1.6억으로 총 3.3억원 가량 됩니다. 잔금 납부일은 2023년 3월 30일부터 한 달 가량이며, 대출 접수는 3월 17~18일입니다. 담보대출은 최대 80%까지 나온다고 은행 안내문은 받아봤는데, 금리가 대부분 6~8%정도고 여자친구의 할아버지 또한 직업이 농부라 현금거래가 많다보니 신용점수가 낮은 편임에 몇 %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80%가 나온다고 해도, 잔금으로 10%를 준비해야하는데 문제는 3~4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한 달 정도만에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재직 당시 회사 임원들한테는 계약할 때 500만원만 있으면 월세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 계약을 진행했지만, 금리도 너무 높고 세입자도 안 구해지는 상황이라 곤란합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한다고해도 해지해주려하지 않고 있는데, 1. 만약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전매제한이 없기에) 여자친구의 명의로 변경 후 개인회생을 한다거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3. 개인회생 등과 무관하게 담보대출은 우선 신청을 해야만 할까요, 하지 않는 게 유리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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