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항소심 벌금 감형 성공사례(feat.형사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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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항소심 벌금 감형 성공사례(feat.형사공탁) 

서명기 변호사

항소 인용

서****

안녕하세요. 서명기 변호사 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예전에도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심이 아닌 항소심 감형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입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것 없는 늘상 있는 공무집행방해사건입니다. 

그런데,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거기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이라는 나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이 의뢰인분은 저에게 전화 상담을 받으신 후 다른 지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하셨었는데 1심결과에 놀라 1심판결 선고 당일 바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당시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 예외적으로 선고유예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실이 있습니다(선고유예의 사건에 대해서는 저의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대응 방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정확한 벌금형의 액수를 예상할 수는 없어도(일반적으로는 500만 원 정도) 초범인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예측 범위를 초과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고, 양형에 도움될 쓸만한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쓸만한 자료란 판사가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쓸데없는 지인 및 부모님 탄원서, 뜬금 없는 기부금 등은 제외합니다."


최근 형사법의 개정으로 형사 공탁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정책 기조에 따라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응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평 석]

의뢰인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대신에 벌금 500만 원을 내고 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는 벌금형과는 달리 그 전과가 있으면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결문 자체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사건 번호는 로톡 내부 사이트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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