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시행사와의 합의해지 후 대위변제 미이행에 따른 지급명령 상황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대여금/채권추심

분양권 시행사와의 합의해지 후 대위변제 미이행에 따른 지급명령 상황 상담

제가 재작년 오피스텔 분양 받은 후 사정이 좋지않아 잔금을 못치루고 작년2월부터 신용이 다 내려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10월에 없는돈 빌려서 마련해서 시행사랑 계약금포기 및 위약금을 주고 제 중도금을 대위변제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11월에 해결된다는게 자금사정상 미루고 미루다 5개월이 된 3월 지금까지 이번달에 해결해줄거라고 했는데, 어제자로 저에게 중도금대출 은행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행사는 이의신청전에 이번달 순차적으로 할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미루기만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해줄거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불안합니다 이럴경우 합의해지를 하고 대위변제를 안해준 시행사에게 제가 형사고발이나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통화나 합의는 중간에서 신용정보 통해서 했고 합의서는 있습니다 다만 언제 해줄지에대한 정확한 날짜는 나와있지않아요 신용정보측에선 조금만 시간을 달라하는 상태입니다 은행에 이의신청하고 소송 들어갈때까지 대위변제가 안되면 제가 해야할 여러 방법과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72
#계약
#계약금
#고발
#대위변제
#대출
#분양
#사고
#시행
#신용
#신청
#오피
#오피스텔
#위약금
#은행
#이의신청
#잔금
#조건
#중도금
#지급명령
#합의
#합의서
#형사
#형사고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