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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2개 분양받음 - 계약금은 자비로, 중도금은 대출로 납부한 상태였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시행사가 중도금을 대위변제했음 - 결론적으로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인데, 시행사가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채권추심 업체를 선임함(채권추심업체로부터 수임통지가 왔음) -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인도받은 적 없고, 계약서에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음 - 계약금 포기 조건으로 계약해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었는데 거부회신 받은 적 있음(1회) - 시행사는 계약해제 후 계약금 몰취가 아니라 계약유지 및 잔여 분양대금 추심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대응방안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