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를 소분하여 은닉하는 '드라퍼'에게 필로폰을 전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필로폰 280g의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의뢰인의 가족은 밤중에 수소문하여 급하게 저에게 연락을 하셨고, 저는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서대문 경찰서로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혐의사실인 마약 전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중한 범죄이기도 합니다(금액이 다액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입니다).
[대응 방안]
1. 영장실질 단계
체포영장이후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이 수순으로 보여 재빨리 유치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보통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은 체포영장집행이후 구속영장 신청,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내지 기각)의 순서로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 선임 즉시 유치장으로 이동하여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마약전달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파악을 빠르게 마친 후 추후 진술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변론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은 발부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영장실질심사단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포스팅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 재판 단계
영장의 발부 여부는 판사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사건은 이미 법관으로부터 한 번의 잠재적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죄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사관을 재판 중 구치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수사관은 "더 할 것이 있는 사건인가요? 당연히 유죄아닌가요?"라고 할 정도로 수사기관은 유죄 혐의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인 저는 수사기록의 관련 증거는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참고인 진술조서는 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구속된 의뢰인과 수 차례의 접견을 통하여,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방식과 제출된 증거의 사후 변경 내용과 논리적 흠결 사항 등을 잡아내어 증거 탄핵을 진행하였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증인신청을 통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 도중 공판검사와의 설전이 발생하기도 하여 법원의 중재가 있기도 하는 등 치열한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기존 진술조서의 신빙성 탄핵에도 성공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판결문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참고의 말]
사건을 간략하게 몇 줄로 요약한 것이긴 하지만, 위 사건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이 넘었고 그 과정은 험난하였습니다.
마약 사건 특히 구속된 사건의 경우 무죄를 선고 받을 확률이 높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정말로 억울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사건 이후 의뢰인은 형사보상청구를 통하여 억울하게 구속된 6개월의 시간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포스팅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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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구속 사건 무죄 선고 [필로폰,마약, 영장실질심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74f2bb38fe09bee5e0f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