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경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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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경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 9월경 공사를 하고 물건을 납품하고 지금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는 없었고 지급을 한다하여 세금계산서는 발행 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일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통화녹음은 없지만 카톡으로 요청한 문자는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8월초까지는 해결한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지난 8월5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문자를 남겨 놓은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장을 접수하여 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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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공사를 하고 물건을 납품한 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청구용이나, 카톡으로 요청한 문자 내역은 일방적인 요청으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위 공사내역 및 물건 납품내역과 합쳐지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3. 혹시 공사나 물건납품과 관련하여 증인이 있으면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잘 진행한다면 승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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