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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경 공사를 하고 물건을 납품하고 지금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는 없었고 지급을 한다하여 세금계산서는 발행 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일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통화녹음은 없지만 카톡으로 요청한 문자는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8월초까지는 해결한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지난 8월5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문자를 남겨 놓은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장을 접수하여 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