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여러번 다루었던 주제이자 실제로 빈번하게 수행한 사례인 위약벌이 아닌 위약금 약정,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직권감액입니다.
[사건 개요]
병원과 병원으로부터 초기 광고 등의 용역을 받은 업체간에 분쟁이 일어나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용역업체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1억 7500만 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대응 방안]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해지의 귀책이 있는 자는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써의 위약금은 예외적인 직권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늘 그래왔듯이 직권감액을 주장합니다.
민법 제3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위 내용이 판례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래 내용이 예외적인 직원감액에 대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
직권감액의 주장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히 과다하였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대응 결과]
변론기일에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함을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 기일을 잡을 수 있었고, 이후 조정절차에서 양측 모두 조정결과에 이의하지 않으므로써 의뢰인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인 1억 7천500만 원이 아닌 9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 석]
계약서 그대로 1억 7천500만 원을 줄 것인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8000만 원을 세이브 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상대의 민사 청구에 대응하여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처리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 자체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사건 번호는 로톡 내부 사이트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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