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 사업체를 양도할 당시 수수한 권리금이 문제가 되어 기소된 사안입니다.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업체의 매출이 줄어 권리금 수수시 장사가 잘 될때의 매출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도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측와 잘 조율이 되었고 실제 매출과 권리금간의 괴리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여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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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