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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사기 혐의로 검찰송치 / 이하 본인 근무기간 21년초 ~ 22년 말 입사 후에 초반에는 보조중개원으로 월세/전세 방 등을 보여주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매매쪽 일도 배우게 되어서 업무를 병행 하듯 전세/월세 뿐만 아니라 매매할집도 같이 구하러 다녔습니다 - 부동산 정보 취득 경로 물건지 주변 부동산에서 취득 또는 집집마다 초인종 누르고 혹시 매도하실 생각없으시냐고 방문 - 이후 일처리는 매도를 원하면 전세임대를 먼저 계약 해놓으시고 이사하시면 매도해드리겠다 (서면계약함) 계약서 내용은 전세계약 내용 명시 / 전세 계약후 매도 시 / 금액 0000원을 저희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불 하겠다 계약후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회사에서 매입하겠다 법적으로 책임지겠다 등의 내용 계약자는 회사 법인명으로 계약 전세계약자 가 먼저 있는상태는 아니니 전세계약자를 구하는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 (전세 중개는 시중 부동산들이 인터넷 보고 연락오면 집주인과 시간을 맞춰주고 중개는 부동산들이 집을 보여주는건 매도인들이 함) 그 사이에 저는 매수자를 찾음 ( 보통 인터넷 광고 ) 전화로 집 주소 컨디션 가격 등을 알려주고 전세계약이 되어있다고 전달하면 몇일있다가 매수자가 있다고 연락이 옴 그리고 중개한 부동산에서 손님이 전세 계약하겠다고 하면 원래 집주인은 매도를 하려고했으나 비싸게 팔고싶어서 가격을 높게 내놓았더니 집이 안팔려서 전세먼저 내놓았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을하고 나중에 매도를 하면 집주인 이 바뀔거라는 사실을 인지 시켜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통보 그래도 계약 하겠다고하면 매도인과 임차인 중개한 부동산 끼리 전세계약을 하고 찾았던 매수자 와 매도인과 거래 날짜를 조율 법무사를 통해 개인간 거래로 매매계약을 함 ( 보통 매수자 쪽은 소액 투자자라고 해서 취득세를 지원해주는 조건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위에 금액 0000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매도인이 저희에게 지불하면 그 금액으로 취득세를 지원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