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하여 계좌를 모집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측에서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계좌를 모집하여 양도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 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인정하되 위 행위의 사기 관련성은 부인하였고 사기와 피고인 행위의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사기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된 인출, 모집 범죄는 거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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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