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손괴 혐의로 재판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 경찰관분과 합의를 하여야 형량에 참작이 되므로 반드시 사과와 합의에 대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협박이나 폭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인 지침과 경향이 있게되며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더불어 경찰의 피해가 경미한 폭행을 넘어서 *상해죄의 정도라면, 향후 검찰단계 기소 및 재판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양형에 대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자료 준비는 물론 지금부터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당시 발생 상황 및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황에 맞는 대응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취로 인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상 초범이더라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되고 향후 검찰에서도 바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며 서둘러 공무집행방해와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전인 지금부터 바로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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