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추행행위의 태양은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나 여러 정황을 본다면 의도적으로 만진 것인지,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 부인 주장은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그 진정성이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범의를 부인하여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기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 저희의 진행방향을 잘 따라주셔서 다행히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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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