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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경 아는 지인이 부동산 관련 명의를 1년만 빌려주면 소정의 대가를 준다고 하여 제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여 제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경 기존 대출에서 이자가 더 적은 대출로 갈아타야 한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그쪽에서 가져온 서류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그들이 중간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전세자가 있는 집을 전세자가 없는 집으로 바꿔서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대부업체에서 타 대부업체로 질권을 넘기는 식의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올 10월에 기존 전세자가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질권을 구매한 대부업체에서 기존대부업체와 저를 상대로 공문서위조 대출사기로 형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