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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3세(만21세) 남성입니다. 저는 23년11월경 디에타민 28정을 병원에서 bmi 수치 근거로 합법적으로 처방받아 10정정도를 섭취한뒤 몸에 부작용을 느껴 투약을 중단했습니다 그 뒤 집에 놓았던 디에타민을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던도중 친구가 그거 팔면 돈 된다는말에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혹해서 트위터로 판매 광고게시글을 올렸고 산다고 하는 구매자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24년 5월 8일경 판매를 위해 디에타민 10정과 28정을 추가 처방받아 38정을 판매 하려고 하던도중 구매자로 위장한 마약팀 경찰에게 발각되어 임의동행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았으며 기존전과나 경찰서에 간적은없었고 판매한적도 없습니다 진술과정에서 향정신성 약품인줄 알고있었다 판매시 처벌받을것을 알고있었냐고 물어봐서 경찰서에 간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다 네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조사관의 말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벌금이 나온다면 대략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는지 초범이여도 판매의경우 처벌수위가 쎈것은 알고있습니다 검찰까지 송치되어 결과가 나오려면 한달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라도 있다면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