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타민 판매에 관한 상담(마약관리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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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타민 판매에 관한 상담(마약관리법)

안녕하세요 저는 23세(만21세) 남성입니다. 저는 23년11월경 디에타민 28정을 병원에서 bmi 수치 근거로 합법적으로 처방받아 10정정도를 섭취한뒤 몸에 부작용을 느껴 투약을 중단했습니다 그 뒤 집에 놓았던 디에타민을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던도중 친구가 그거 팔면 돈 된다는말에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혹해서 트위터로 판매 광고게시글을 올렸고 산다고 하는 구매자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24년 5월 8일경 판매를 위해 디에타민 10정과 28정을 추가 처방받아 38정을 판매 하려고 하던도중 구매자로 위장한 마약팀 경찰에게 발각되어 임의동행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았으며 기존전과나 경찰서에 간적은없었고 판매한적도 없습니다 진술과정에서 향정신성 약품인줄 알고있었다 판매시 처벌받을것을 알고있었냐고 물어봐서 경찰서에 간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다 네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조사관의 말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벌금이 나온다면 대략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는지 초범이여도 판매의경우 처벌수위가 쎈것은 알고있습니다 검찰까지 송치되어 결과가 나오려면 한달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라도 있다면 하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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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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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1. 먼저 마약(향정)사건에서는 마약에 접근 또는 구매하게 된 경위, 판매 또는 투약 횟수, 구매소지투약 등 구체적인 행태, 조사시 혐의인정 여부 등 많은 부분에서 선처를 받아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상담 사안의 경우 마약류(디에타민)을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 및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2. 참고로 디에타민의 경우 별도의 의사 처방 없이 판매, 구매 또는 구매 시도하였다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류의 한 종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환각제, 각성제 등으로 구분되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또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판매시 처벌받는 것을 알았음에도 판매를 한 것으로 답변을 했다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차원이 다른 상담과 노하우, 솔루션 등을 상담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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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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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이어트 약의 경우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마약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즉, 이와 관련한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수사과정에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주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사는 받으셔야 하십니다. 3. 또한 마약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지,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중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류 소지죄로 기소된 분의 변호인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해결사례 참조 바랍니다). 이전 사건 역시 피고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고,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위와 같이 무죄를 다퉈볼만한 실익이 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 유리한 사정들을 주장 입증한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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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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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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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마약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이미 피의자조사를 받을 때 범죄의 고의까지 전부 인정하였다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상참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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