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명기 변호사 입니다.
친구끼리 지인끼리 동업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잘되고 마음이 맞는다면 동업이 잘 유지 될테지만 동업자 중 1인이 횡령을 하거나, 다른 이유로 동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횡령의 경우
동업관계에서 정산없이 혼자서 이득금을 취득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입수하여야 할 것이고 최소한 횡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고소장 작성이 용이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고소사건의 특성상 증거가 불충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 매입의 기본 자료와 통장 내역을 공유하세요. 그래야 동업자도 마음대로 돈을 횡령하지 못합니다"
2. 동업관계에서 동업자에게 탈퇴 의사표시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위 명의대여자 책임을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퇴를 한 경우 개별 거래처에 탈퇴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공동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유비무환으로 이번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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