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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대표로서, 작가와의 계약시 표준계약서에 제가 원하는 양식이 없을때 방법이궁금합니다.

1인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작가님과 'e북'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만 작가님의 해당 원고로 제가 'e북'을 출판한 뒤에 작가님이 같은 원고로 다른 출판사와 'e북'이던 '종이책'이던 발행해도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출판 표준계약서 중 '단순출판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계약서는 '종이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서라서 그게 좀 걸립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9년 전 작성됨조회수 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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