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상 반려동물사육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특약에 임차인은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하며 애완동물사육, 벽걸이 설치, 타공 금지라고 돼있음)
집에 사정이 생겨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게 됐는데, 이를 임대인이 알게됐을 때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계약해지 주장 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의무를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임차인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와 명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임대인에게 발각이 된다면 사정을 잘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실제로 해지와 함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