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반려동물사육금지 조항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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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반려동물사육금지 조항

전세계약서 상 반려동물사육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특약에 임차인은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하며 애완동물사육, 벽걸이 설치, 타공 금지라고 돼있음) 집에 사정이 생겨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게 됐는데, 이를 임대인이 알게됐을 때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계약해지 주장 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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