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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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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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형 방어 

서명기 변호사

벌금 400만 원

서****

안녕하세요. 서명기 변호사 입니다. 

최근 종결된 사건을 각 죄 별로 분리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정통망법위반,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범죄처벌법(현 스토킹처벌법)의 범죄 중 협박 부분에 대한 포스팅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받을 금원이 있어 금원 독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고, 13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도달케 하였고, 6회에 걸쳐 여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고 수사가 개시되었고 위 모든 혐의에 대하여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등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이미 발송한 글, 영상, 그림 등은 증거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발송 그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드물고 발송된 내용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지 혹은 성적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상황이 됩니다.

[Solution]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도달된 글, 영상, 그림 등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 수 있게 하는 경우 "성적욕망"의 만족 목적은 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 과]
이 부분은 관련되어 경범죄처벌법(현 스토킹처벌법)과 함께 기소되었고 결론적으로 모든 범죄 및 혐의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방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분은 정통망법위반, 협박 등 다수의 범죄혐의로 수사중이었기 때문에 위 범죄들이 전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실형선고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과 함께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받고 이후  잔여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 짓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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