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물품대금,조합] 2억 원 물품대금 청구 방어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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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물품대금,조합] 2억 원 물품대금 청구 방어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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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물품대금,조합] 2억 원 물품대금 청구 방어성공 사례 

서명기 변호사

승소

대****

안녕하세요. 서명기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 하네요. 


[사건 개요]

친구끼리 지인끼리 동업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업관계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경우 채권 채무 정리가 되지 않아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번 의뢰인도 오랜 친구와 같은 상호로 동업을 하다가 탈퇴를 하였는데 동업체에 물품을 납품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 명의대여자 책임, 상호사용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방안]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위 명의대여자 책임을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법리에 입각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있어 법리 주장은 쉽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였고 증거의 옥석을 가려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2억 2천만 원 가량이었음에 반하여 변론을 거쳐 실제 인용된 금원은 2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습니다. 


[평 석]

위와 같이 실제 인용된 금원이 1/10가량으로 줄어든게 된 이유는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탈퇴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책임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분은 2억 원을 변제할 여력은 없었기 때문에 개인회생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는데 개인회생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변제하고 거래처와의 물품대금을 정리함으로써 동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해방되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자체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사건 번호는 로톡 내부 사이트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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