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과 계약시 본점과의 법률관계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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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과 계약시 본점과의 법률관계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 종합건설사와 도급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마음에 드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계약하려고 하는 건설사 대표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 중에 지점의 대표이고 본점 대표와 지점대표는 공동대표가 아닌 각자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점의 대표와만 계약을 하게되는 셈인데요 만약 공사중에 지점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본사에서 도와줄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각자 다른 회사처럼 운영되는 방식인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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