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꼭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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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꼭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신청, 꼭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신청할 때 고려해야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중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가압류를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요.

 

가압류란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금전적인 보상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 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보전처분이란 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거나 판결을 하고 나서 손해를 방지하고자 임시적으로 법률관계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근래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 보증금 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압류는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채권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1) 신청취지 및 이유, (2) 소명방법, (3) 청구채원의 내용, (4)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권에 해당되는 전액을 회수할 목적이 아닐 때 가압류 신청서가 작성되며 가시적으로 재산에 대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 입장에서 가압류를 당했다면 이의신청을 활용하여 불이익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해방공탁제도를 사용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집행을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제도란 채권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가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제도의 경우 당사자가 가압류를 통지받은 즉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점

 

가처분은 가압류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분쟁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가처분,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처분은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 그 대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존하는 것이며 압류하는 행위가 아닌 직접적인 분쟁 대상에 관해 처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손해가 예상될 것을 먼저 파악합니다. 이후 목적물을 방치하지 않고 해당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 중 유리한 것이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을 진행중이거나 가압류, 가처분을 고려중이시라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서 유리한 것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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