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혐의 구약식처분도 전과로 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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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혐의 구약식처분도 전과로 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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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혐의 구약식처분도 전과로 남기에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고소가 되면 경찰조사, 검찰조사단계를 걸쳐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 정식재판을 회부하는게 아니라, 구약식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약식이란 피의사실 및 죄가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 구약식 결정이 되었다면 대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았다는 건 벌금형이 나온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많은분들이 벌금형이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옥에 가야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벌금형정도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단 생각도 듭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는 건 실형처럼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걸 반증합니다. 이 때문에 벌금형선고도 역시 실형처럼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징역형은 물론이고, 집행유예, 벌금형도 엄연히 유죄이기에 범죄전력을 전상상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돼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나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혐의를 받을 때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려면 최소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명예훼손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물론 기소유예는 구약식처분과 동일하게 엄밀히 말하면 유죄이기는 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있으나, 나이, 성향, 피해정도, 합의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기 보단 한번 더 성실히 살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선처를 해주는 처분입니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전과기록만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될때에는 전과기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구약식처분보다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유예처분을 잘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를 받을려면 수사초기부터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죄를 졌더라도 누구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누구는 기소유예가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초동대처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명예훼손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 총정리해드립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한다는 건,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혐의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다수에게 전파가 되었는지를 뜻하고 특정성은 실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위의 3가지 성립요건이 충족할 때 우리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명에훼손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위의 3가지 성립요건은 모두 충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명예훼손죄 역시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된 경우일때에는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명예훼손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형사처벌을 받는 전과가 없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부각하게 되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더욱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죄와 함께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처벌형량이 센편입니다. 오프라인상에서 범해진 명예훼손만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만약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이 됩니다.

 

거기에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형사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간혹 사실을 이야기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보다는 처벌수위가 낮기는 해도 사실을 이야기해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는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이 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구약식처분을 받는것에 다행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고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많이 준비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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