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핵싱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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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핵싱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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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핵싱요소는?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집주인이 현행 주택법상 규정돼 있는 보증금반환의무를 위배한 것이기에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할 경우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법원 통계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소송 10건 중 9건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세입자가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경우 세입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 단 아무리 권리 관계가 확실한 소송이라고 하더라고 긴 소송 기간 중에 어떤 돌발 변수가 존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패소할 가능성이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보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동시의무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선 계약해지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게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이지만 계약해지일로부터 최대 6개월전 또는 최소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더 계약이 연장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중간에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단 묵시적갱신기간중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확실하게 해지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해지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되기에 구두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를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만 집주인이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반환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선 문자나 카카오톡이 아닌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우체국이 발송내용을 보관하여 계약종료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소장 작성부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할 경우 서류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장 또는 서류 등을 잘못 작성할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이라고 하여 잘못된 서류나 소장등을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기간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종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소송 진행 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 진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까지 모두 고려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소송진행시에도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을 할 수 있기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론에 참석해야 할 의무도 직접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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