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이중계약사기 임차인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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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이중계약사기 임차인의 대응은?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인 이중계약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드디어 전세를 계약 했는데 만약 계약을 한 매물이 이중계약 사기였다면, 이처럼 현실부정을 하고싶을 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보증금을 들고 도망가서 신고를 해도 못잡는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냉철하게 마음을 먹고 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많고 많은 의뢰인들에게 문의를 받고 소송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아쉬웠던 것이 전세사기를 겪어 당황을 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계약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싶어 대책을 강구하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미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사기계약을 진행했던 것이기에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가해자는 보증금을 빼돌려 잠적을 했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다 써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조금도, 아니 아예 회수를 할 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이중계약 사기를 당하셨다면 즉시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떠한 법적 대응이 있는지 또 상황에 따라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지 모르실텐데요. 지금부터는 법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이중계약 사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증금 관련문제가 생기면 보증금반환소송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는 당연하게도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소송은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세 이중계약 사기의 경우는 가해자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만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차액을 가로챈 가해자들이 자신은 돈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가해자에게 받을 돈이 없다면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보다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민사, 형사는 별개이기는 하나 만약 형사고소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 혐의가 성립되면 추후에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이 민사대응을 했을 때 훨씬 더 원만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 이중계약 사기, 가압류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서 처벌을 받게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피땀을 흘려 모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승소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중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법적 처벌을 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 혐의는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인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까지 내려집니다.

 

때문에 전세 이중계약 사기로 취득한 보증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사기를 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 처벌이 내려져 최소 3년부터 형이 내려집니다.

 

사기죄 처벌이 이렇다 보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것이 두려워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렇게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생각인데요.

 

하지만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세 이중계약 사기를 당했을 땐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함께 가압류 신청도 같이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압류란 강제 집행을 통해 가져와야 하는 가해자의 재산 등을 마음대로 팔거나 없애지 못하도록 그 현상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하는 이유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민사소송을 승소하게 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를 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경매 등에 넘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전세 사기 유형 중 하나인 전세 이중계약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꼭 잃어버린 보증금을 돌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게 있다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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