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확실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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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확실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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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확실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반환방법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등으로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과 전제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사이의 분쟁은 수그러지지 않고, 계속 현재진행중인데요.

 

물론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의 사정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자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 임차인에 비할 바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반드시 받아야 할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글을 작성해볼려고 합니다.

 

전세자금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하는데요. 이 글이 전세자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임차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자금 돌려받기 원한다면 계약해지부터 확실히!

   

전세자금 돌려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기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의사를 밝히지 않고,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면 묵시적갱신이라 하여 전세계약이 기존과 동일하게 한번 더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만료후 전세자금을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꼭 2개월 전까지는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무조건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나, 카톡, 문자메세지로도 가능합니다. 거절의사를 밝혔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민법은 의사표시에 대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해 놓어 계약갱신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있어 임대인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않을 때,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여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을 듣지 못했다고 발뺌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개약해지통보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세자금 돌려받는 방법 중에서 지급명령신청부터 해보세요!

   

제가 전세자금을 돌려받아야하는 세입자라면 가장 먼저 지급명령신청부터 진행해볼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절차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집행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세자금을 돌려받기 못했을 때 제일먼저하는게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인데요.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압박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 그자체는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버틸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지급명령은 소송의 10분의 1정도의 저렴한 비용에 한두달이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다, 지급명령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강제집행권원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해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여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반환을 받는법이라 일컬어지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전세자금 돌려받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지급명령신청결과문을 받은후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해야하기는 합니다. 지급명령신청결과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소송은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소송기간도 평균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원칙을 따르고 있어,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전세계약해지에 대한 통보가 확실히 되었다면 거의 대부분은 임차인이 승소하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의도적으로 전세사기를 친 경우라 아니라면 대부분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

 

다만 전세자금 반환을 놓고 임대인과 갈등이 있었을때에는 임대인이 일부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자금 돌려받을 때 지급명령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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