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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1월 초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무갭 투자를 원하는 A씨가 방문을 하였고, 이후 전세를 구하는 B씨가 전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시 기존 집주인과 무갭투자를 원하는 A씨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 이전은 전세세입자 잔금일에 변경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때 전세를 구하는 B씨는 무갭투자자인 A씨와 전세 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전세 매매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세입자 B씨가 HUG 반환보증 보험을 신청 하려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소유주는 무갭투자자인 A씨였습니다. 반환보증보험 신청 후 약 한달 후 (7월) 제 3자 부동산 C씨가 B씨에게 집이 임대인 D씨에게 매매 되었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청한다는 전화왔다합니다.(통화내역 보유) 10일 후 HUG에서 심사중 새로운 임대인 D씨에게 소유권이 변경 되었고 D씨와의 문제로 인해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합니다. B씨는 새로운 임대인 D씨와 통화를 하였고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3-4일 이내로 해주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화내역 보유) 그 후 8월 중순경 임대인 D씨가 또다른 임대인 E씨와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 하였고, 저는 세입자 B씨에게 통화로 매매 예약이 걸린 사실을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통화내역 보유) 9월 말 세입자 B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인 D씨가 구속 되었고, 7월에 전화가 온 부동산C씨에게 전화를 하자 자기는 부동산 관계인이 아니고 A씨와 D씨를 중간에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연결하여 소개해준 것 밖에 없다고 이때 부동산을 끼지 않고 개인거래로 집을 매매 했다합니다.(통화내역 보유) 이때 경찰에서는 저에게 임대인D씨의 전세사기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합니다. 저는 부동산C씨와 임대인D씨도 모르고, 마지막의 가등기 E씨도 모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