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전세 및 매매 중개관련 피의자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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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전세 및 매매 중개관련 피의자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2년 1월 초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무갭 투자를 원하는 A씨가 방문을 하였고, 이후 전세를 구하는 B씨가 전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시 기존 집주인과 무갭투자를 원하는 A씨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 이전은 전세세입자 잔금일에 변경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때 전세를 구하는 B씨는 무갭투자자인 A씨와 전세 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전세 매매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세입자 B씨가 HUG 반환보증 보험을 신청 하려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소유주는 무갭투자자인 A씨였습니다. 반환보증보험 신청 후 약 한달 후 (7월) 제 3자 부동산 C씨가 B씨에게 집이 임대인 D씨에게 매매 되었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청한다는 전화왔다합니다.(통화내역 보유) 10일 후 HUG에서 심사중 새로운 임대인 D씨에게 소유권이 변경 되었고 D씨와의 문제로 인해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합니다. B씨는 새로운 임대인 D씨와 통화를 하였고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3-4일 이내로 해주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화내역 보유) 그 후 8월 중순경 임대인 D씨가 또다른 임대인 E씨와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 하였고, 저는 세입자 B씨에게 통화로 매매 예약이 걸린 사실을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통화내역 보유) 9월 말 세입자 B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인 D씨가 구속 되었고, 7월에 전화가 온 부동산C씨에게 전화를 하자 자기는 부동산 관계인이 아니고 A씨와 D씨를 중간에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연결하여 소개해준 것 밖에 없다고 이때 부동산을 끼지 않고 개인거래로 집을 매매 했다합니다.(통화내역 보유) 이때 경찰에서는 저에게 임대인D씨의 전세사기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합니다. 저는 부동산C씨와 임대인D씨도 모르고, 마지막의 가등기 E씨도 모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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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각 지역에서 신축빌라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전세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바지사장 명의로 신축빌라 집주인이 바뀌었던 전세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임대인은 단지 대가를 받고 명의를 내준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사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들까지 전세사기 범죄 행각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뉴스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깡통전세 바지사장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세입자에게 명의를 억지로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수법(몇 천만원만 더 주면 그냥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몇달만 기다려주면 어떻게든 해결해주겠다 등으로 안심시키고 시간을 끄는 수법)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지난 2022년 1월초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면서, 전세주택에 대하여 기존임대임, 무갭투자 새로운 중간 임대인 및 최종 바지 임대인으로 이어지는 주택매매와 전세계약 동시진행 건에 관여를 하였다가, 최종적인 바지 임대인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구속되면서 상담자분 역시 전세사기 범행 공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을 바지사장으로 하여 주택 소유권자가 변경이 된 전세사기 행각에 상담자분이 기존 집주인 및 무갭투자 중간 집주인, 최종 바지 임대인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전세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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