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없이 해결하는법 알려드립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대여금소송없이 해결하는법 알려드립니다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

대여금소송없이 해결하는법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돈을 빌린후 같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흔히들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말이 틀린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대여금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민사소송은 소송후 판결이 나오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짧아도 6개월, 길면 1,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렇다보니 대여금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텐데요.

 

하여 오늘은 민사송송을 하지 않고도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약 이글을 다 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세히 법률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여금민사소송전, 해볼 수 있는 방법, 첫번째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작성후 발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도 수월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작성해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추후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을 빨리 갚으라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꼭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이름을 들어가도록 하여 작성하는데 훨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꿈적도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민사소송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를 독촉해 볼 수 있으나, 그렇게 했음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에 설명드릴 2번째 법적 절차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내용증명 발송해도 꿈쩍하지 않을땐 지급명령 해보세요!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신청하더라도 법원에 출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2달안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대여금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신청은 내용증명과 다르게 민사소송을 한 것과 동일한 강제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한후 결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빌려준돈을 갚지 않을 때 대여금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여서 신청한 서류만을 통해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 신청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불복절차로 14일 이내까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여금민사소송보다 훨씬 짧은 기간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없을때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할 때에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해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할 강제집행권원이 생기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악용해 소송기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명의로 변경하는 조취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 대여금민사소송을 하기전에 사전에 가압류 신청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소송기간중에 처분하는 것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그래서 가압류처분을 미리 해두면 소송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글이 대여금민사소송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임영호 민사소송전문변호사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