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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형사고소를 문의합니다. 시간 순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보증보험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임대인에서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에서 가압류 / 세무서에서 압류 설정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문을 내용증명 보낸 후, 공시송달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상황에 대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 후 임대인이 바뀔 것이라고 통보 새로운 임대인이 집을 보지 않고 매수하였고, 전화로 본인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하며,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라고 함 현재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계약 종료일 전인데 현재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