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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임차인 <-> 임대인(매도인) <-> 매수인 1)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동시에 일어남 2) 전입신고, 확정일자, 소유권 이전 날짜가 모두 동일 => 대항력이 익일에 발생하기 전에 소유권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먼저 이전된 상황 2. 질문: 소송에 앞서 상황을 법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현 상황에서 ‘대항력이 없다’는 의견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채권에 물권적인 힘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임차주택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익일부터 일단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요? 원래 대항력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의무도 매수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현재는 대항력이 발생했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두 선택지 중 어떤 해석이 맞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선택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자체가 없다. 따라서 현집주인이나 경락인이 퇴거 요청시 나가야한다. -> Q. 만약 계약서상 별도의 승계조항 등을 바탕으로 현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후 경공매 진행 시 문제 없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선택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익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인정된다. 다만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바탕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당연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Q. 만약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이전집주인에게 청구하여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이전 집주인에게 있음을 확인받은 상황에서 해당 집이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주택에 관해 임대인은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고 경락인이 퇴거 요청 시 나가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