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가압류로 과거양육비 일부 임의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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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동산 가압류로 과거양육비 일부 임의지급 받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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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동산 가압류로 과거양육비 일부 임의지급 받음 

김경현 변호사

일부 임의지급 받음

1.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협의이혼한지 10년도 지난 상태였다. 협의이혼 당시에는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였는데, 협의이혼 성립 당시의 내용과 달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그 사이 한번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경제적 자립이 힘든 상태로 상대방에게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자 과거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상담하였다.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하였고, 실익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2. 변호사로서의 의견


1) 과거양육비지급청구권 행사 가능 - 소멸시효 미적용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한 이래로 구체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성립된 적이 없기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과거양육비지급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였다.


2) 신속한 부동산가압류

모든 소송은 판결이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음 당사자에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다행히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었는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이마저도 매매할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일단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면 매매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는 압박이 될테니, 일부라도 빨리 받을 수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의뢰하였고, 바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받았다.


3. 결론 - 과거양육비로 지급받고자 했던 액수 일부를 임의 지급받음

매매하고자 했던 상대방은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결정을 보고 화가 나서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다. 나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매매를 해야해서 급하니 어떻게든 일부라도 돈을 마련해 올 것이니,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았던 액수를 불러주고 기다리자고 제안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돈을 마련해서 바로 이체해주었고, 부동산가압류를 풀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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